안녕하세요, 에디터 가을여행입니다.
최근 탄핵 정국 속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탄핵 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의결서가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의결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본격적인 심리 절차 돌입
이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하여 주 2~3회씩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개 변론으로 진행되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하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예상) | |
탄핵소추 의결 | 2004년 3월 12일 | 2016년 12월 9일 | 2024년 12월 9일 |
헌재 접수 | 2004년 3월 12일 | 2016년 12월 9일 | 2024년 12월 9일 |
심리 기간 | 63일 | 91일 | 미정 (최대 180일) |
헌재 결정 | 기각 | 인용 | 미정 |
결정일 | 2004년 5월 14일 | 2017년 3월 10일 | 미정 |
탄핵 심판 결과, 언제쯤 나올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내년 6월 11일이 최종 시한입니다. 하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본 탄핵 심판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되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 만에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표: 과거 탄핵 심판 비교)
구분 | 노무현 전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 |
탄핵소추 의결일 | 2004년 3월 12일 | 2016년 12월 9일 |
헌재 결정일 | 2004년 5월 14일 | 2017년 3월 10일 |
심리 기간 | 63일 | 91일 |
헌재 결정 | 기각 | 인용 |
재판관 구성 | 9인 | 8인 (1인 임기만료) |
인용/기각 정족수 | 6인 이상 찬성 | 6인 이상 찬성 |
탄핵안 가결, 헌법재판소는 어떤 상황?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자리 중 무려 세 자리가 비어있는 '6인 체제'라고 하네요!
현재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려면 단 한 명의 재판관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 아홉 명이 모여도 여섯 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여섯 명이 모이면 여섯 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니, 만장일치가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현황 | 9인 체제 | 6인 체제 |
출석 재판관 수 | 7명 이상 | 6명 전원 |
탄핵 인용 필요 찬성 | 6명 이상 | 6명 전원 (반대 0명) |
탄핵 기각 필요 반대 | 2명 이상 | 1명 이상 |
현재 헌법재판소 상황 | 재판관 3자리 공석 (9인 중 6인 체제) | 재판관 전원 출석 및 찬성해야 탄핵 인용 가능 |
재판관들의 성향은 어떨까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진보
-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중도 보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정미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재판관 추가 임명, 탄핵 심판의 변수?
여야는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후임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추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들의 중도 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4:2에서 5:4가 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변호사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 대해 임명을 하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당시 임명된 이선의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이었어요.
과거 사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적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1인이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었지만, 국회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당시 국회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1인의 공석은 사실상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8인 체제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국회 입장 번복, 새로운 논리 필요
만약 이번에도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면, 국회는 과거의 입장을 번복해야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즉,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인 체제,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설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9인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4월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 만료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80일이라는 심판 기한 내에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이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현재 재판관 구성은 6명 체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후 심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
국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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