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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년 절세계좌 이중과세 대책 (ISA, 연금저축, IRP 계좌의 해외투자 배당금)

by 에디터_가을여행 2025. 2. 14.

안녕하세요!  에디터 가을여행입니다. 😎

요즘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펀드 이중과세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세제 혜택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혜택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이중과세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해외 ETF 투자에서 세금을 떼고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완전 이중과세 아니냐!"며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정부에서도 황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발표 자료나 기사를 봐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기사를 아무리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고 머리만 아프셨을 겁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찾다가 풀리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서 기획재정부에 최종 확인까지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기사에서는 찾을 수 없던 부분까지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과 정부 대책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도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 내용까지 모두 다 담았으니까,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

외국납부세액 개편, 도대체 왜? 🤔 

먼저, 올해부터 적용된 외국납부세액 개편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금수세탁소'는 폐지되었고, '외납세액'이 되고 있다는... 이런 세법 개정 자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방식과 25년 개정안

기존:

  • 미국 S&P 500 ETF를 운용하는 A 운용사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미국 정부에 배당소득세 15%(15만 원)를 납부합니다.
  • A 운용사는 세후 배당금 85만 원을 받게 되지만, 국세청에서 이 운용사에 배당소득세 15만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 A 운용사는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 수익 100만 원을 기준으로 펀드 분배금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합니다.
  • 절세 계좌 투자자는 배당금 100만 원을 그대로 수령하고, 연금 개시 전까지(ISA 계좌 만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개편 후):

  • 국세청에서 15만 원을 환급해 주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 A 운용사는 세후 배당금 85만 원을 기준으로 펀드 분배금을 공시하게 됩니다.
  • 우리는 앞으로 15% 배당소득세를 뗀 배당금 8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즉, 국세청 선(先) 환급이 사라지면서 배당 소득에 대한 복리 효과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절세 계좌 저격? 오해와 진실! 🙅‍♀️

그런데 이 개편안이 처음부터 절세 계좌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ISA 계좌나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계좌를 겨냥한 개편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해외 펀드 투자자는 ISA 같은 절세 계좌 투자자도 있지만, 비과세로 투자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모두 다른데, 펀드 단계에서 무조건 이때까지 14%를 돌려주고 나중에 과세될 때 이것을 각각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제회나 비영리 재단 등과 같이 해외에 투자하는 면세 법인들은 해외에서 배당을 받더라도 국내에서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에게 외국납부세액을 국고로 환급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개편안을 도입했는데, 여기서 절세 계좌 투자자들에게도 타격이 간 상황입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만이라도 기존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완강한 입장이며, 최근 미국 배당주 등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국세청 환급 규모가 급증하여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중과세 논란, 진짜 문제는 무엇? 🤬

조세 조약에 따른 현지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은 14%, 미국은 15%, 일본과 중국은 10%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국외 원천 소득, 즉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서 한국에서 과세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5% 과세되어 들어온 이자 소득도 한국 입장에서는 14% 과세 대상인데요, 이때 외국 원천징수 세율과 우리나라의 세율(14%)을 비교하여 우리보다 세율이 높다면 한국 납부 세액(14%) 한도에서 공제를 받고, 우리보다 세율이 낮다면 차액만큼 추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세 계좌에서 미국 ETF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한다면, 배당소득세 15%를 뗀 세후 배당금을 수령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연금을 개시하거나 ISA 계좌 만기 해지 시 과세한 소득에서 한 번 더 세금을 떼게 된 상황입니다. 앞단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같은 소득에 대해서 한 번 더 세금을 떼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방법은? 🤓

물론 세법상 이중과세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소급 적용이 될 테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중과세가 안 되게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해한 부분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 대책방안 (25. 2월)

ISA 계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 우리는 ISA 계좌에 배당소득세 15%를 뗀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운용합니다.
  3. 만기 해지 시점에 매매 차액, 분배금 등 여러 가지 수익과 손실을 모두 손익통산한 다음, 계좌 유형에 따라서 일부 비과세 해 주고, 나머지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해 줍니다.
  4. 기존에 쌓아둔 외국납부세액을 14% 세율로 공제(빼준다)합니다. 초과분 9.9% 분리과세에서 나온 세금에서 기존에 쌓아둔 외국납부세액 14%를 빼 줍니다.

여기서 공제율이 왜 14%냐 하면, ISA 계좌나 연금 계좌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운영하는 계좌이고, 편입하는 펀드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펀드별로 각각 원천징수 세율과 외국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 원천징수 세율은 일괄 14%로 통일하여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

이해를 돕기 위해 자잘한 부분은 모두 배제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ISA 투자자가 해외 ETF에 투자해서 세후 배당금 85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

  1. 계좌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2. ISA 계좌 만기 해지 시점에 손익을 통산하여 소득에 따라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습니다.
  3. 여기서는 다른 소득은 없고, 세후 배당금 850만 원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연봉이 5천만 원을 초과하여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4. 이 투자자의 실질 과세 표준 금액은 650만 원(850만 원 - 200만 원)입니다.
  5. 650만원에 9%를 곱하면 이 사람이 낼 산출세액은 58만 5000원입니다.
  6. 5번에서 계산된 세금 585,000원에서 기존에 쌓아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즉 150만원 X 공제율(55.2%)로 쌓아둔 금액(858,000원)을 공제해 줍니다.
  7. 결론적으로 이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0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9% 분리과세로 나온 세금이 585,000원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이 858,000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243,000원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 이상으로 초과해서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받는 것처럼 최소값은 0이고, 이 이상으로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손실 보지 말고 비과세 한도 이상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 만기 해지 시점에 손익통산을 다하고 비과세를 전부 다 했더니 마지막에 과세 표준 금액이 0원이라고 한다면, 9% 세금을 부과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크레딧으로 쌓아둔 금액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기재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 📞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사에서도 찾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재부에 전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손실을 보더라도 10년 안에 추후 이익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세후 기준(여기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850만 원 기준)으로 14%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14%보다는 조금 더 세율이 줄어들 순 있습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별도로 투자자가 얼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질문했는데요, 이건 금융사에서 별도로 제공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개개인의 투자 상황을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에 맞춰서 시스템이 개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실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

손실난 펀드도 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손실 펀드의 경우는 국내에 내는 세금이 따로 없죠. 어찌 됐든 이 배당소득세도 미국에 내는 것이지 한국에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공제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지만, 손실 펀드를 가려내는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손실 펀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ISA는 7월부터, 연금저축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 🗓️

참고로 ISA 계좌는 제가 말씀드린 외국납부세액 적용이 7월부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만기 해지하시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소급 적용이 되겠지만, 번거로운 과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올해 만기 해지하실 분들은 7월 이후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금 계좌는 더 장기간 운용하는 계좌이므로 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러한 것들의 적용은 내년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내용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면서... 🙏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래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정된 만큼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개정이 시행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기존의 관련 시스템을 모두 잘 구축해 놓고 시행을 했다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투자자들이 미리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신중한 정책 마련과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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