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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부터 주택연금까지! 100문 100답

by 에디터_가을여행 2024. 5. 24.

안녕하세요. 에디터 가을여행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연금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 퇴직금 관련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펀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면?
#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Q1. 얼마 전 퇴직하여 200만원 퇴직금을 기업은행 IRP로 받았고, B회사는 올해 8월 퇴직예정으로 2천만원을 농협은행 IRP로 받을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다타면 이자율 변동은 없나요? 아니면 나누어 타야 하나요?

✔️이자율 변동은 타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세금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요.
✔️현재 200만원과 2천만원, 총 2,200만원의 퇴직금이 있는데, 농협은행 IRP로 받으실 거죠?
✔️퇴직시점에 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세율을 따라서 세금을 다 내느냐,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하냐의 차이입니다.
✔️한 번에 다 타면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을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좀 길었다면 퇴직소득세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Q2. 현재 50세이고, 55세부터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은 현재 165만원, 개인연금은 월 40만원 불입하고 있어서 원금이 5천만원, 퇴직연금은 DC형으로 2억 5천만원 정도됩니다. 퇴직은 10년 정도 남았는데, 노후를 위해 뭘 더 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165만원, 잘 하고 계시네요! 퇴직금은 DC형으로 잘 운영하셔서 퇴직할 때 더 많은 퇴직금을 받으시고, 연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이 조금 더 부족하네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이나 IRP같은 것과 5%, 6%, 7%, 8% 비과세 최저보증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연금 월 40만원 불입하는 것이 연금저축, 연금펀드같은 건지, 아니면 비과세 연금보험인지 확인해보세요.
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비과세연금도 준비하세요.
✔️연금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유리합니다.
✔️당장 세금 환급받는 게 필요하다면 IRP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Q3. 비과세 연금 납입금액의 한도가 연 1,800만원이죠?

✔️맞습니다. 비과세연금같은 경우에는 납입금액은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비과세한도가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IRP는 납입가능한 금액 자체가 연간 1,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비과세연금보험의 납입한도는 무제한입니다. 월 1,800만원도 납입할 수 있고요.

Q4. 150만원씩 연간 1,800만원 납입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고, 1억원 한도를 월납입 83만원곱하기 10년 납입하면 1억원이 안 되니까 얘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는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합산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가입할 때 비과세코드를 따로 분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연금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Q5. 혼자 신고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세무사에게 대응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직원이 알려주는데, 왜 세무사에게 대응하면 종합소득세가 달라지고, 직접 신고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만약 빼먹은 게 없다면, 세무사를 하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카드쓴 거등 비용처리되는 부분을 찾아내거나, 회사직원들과 밥먹은 것등 비용처리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비용을 줄이면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과세표준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 대행수수료는 10만원, 15만원정도입니다. 그냥 내시고 한 번 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할 만하다 싶으면 내년부터는 혼자 하시면 됩니다.

Q6. 급여가 최저 급여정도 되는데, 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세금이 많지 않고, 나중에 연금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5% 연금가입중입니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 가족이 있으면 공제받을 게 많아 세금이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금이 적게 나오거나 없으신 분들은, IRP 계좌에 돈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신청해봐야 세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금도 없습니다. IRP가입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환급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지금 환급받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IRP연금저축을 백 날 가입해봐야 세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과세연금보험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Q7. 월순수 3천만원 이상, 40대 개인사업자입니다. 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사업 하시면 나중에 비용처리하고, 연간 3억6천만원의 비용처리 후 최소 1억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잡힐 거기 때문에, IRP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고요.
✔️비과세연금보험은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연금저축, IRP는 연간 9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까지만 내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월 150만원까지만 가능하고요. 1억원 한도를 월납입 83만원곱하기 10년납입하면, 1억원이 안 되니까 나중에 연금탈때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씩 버시는 분이라면 연금준비를 더 많이할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 주는 세제혜택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세제혜택한도는 다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8. 65세 기초연금 산정시 월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어느 정도 깎이나요? 차등지급인가요? 아니면 340만원 이하면 무조건 안 깎이나요?

✔️기초연금 산정시 월소득이 있는 건 맞지만, 국민연금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34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깎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Q9. 퇴직금이 IRP에 들어있는데, 다시 일을 하게 되서 연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 통장에 계속해서 넣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IRP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요?

✔️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있고, 그 계좌에서 인출한 적이 없다면, 그 계좌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것은 원천이 다르고, 세율도 다르고, 빠져나오는 순서도 다릅니다.
✔️관리하실 때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편의상 퇴직금통장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불입하시고, 거기서 운영하고 세액공제받으세요.
✔️퇴직금이 있는 IRP 통장은 한 번 개시하면, 거기다 불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인출할 예정이고, 계속 불입할 예정이라면, 퇴직금 IRP통장과 개인불입 IRP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비과세연금보험 1억원과 월 150만원, 각각의 코드가 7475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연금보험이 제대로 비과세코드가 매겨져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설계사 실수로 코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가입 후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전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전화해서 비과세코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가입할 때 청약서에 비과세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셨다면 설계사 실수는 아니고,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만약 실수가 됐다면, 철회하고 다시하셔야 합니다. 비과세인 상품을 과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로 잘못 들어간 상품을 비과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Q11. 퇴직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 5년 전, 29년 근속 후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5년 동안 약 4천만원 정도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속 년수적용이 5년으로 하는지, 아니면 29년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속하신 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년 근속하고 중간정산 후 5년을 더하셔서 4천만원이라면, 29년차에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액과 4천만원을 합치고, 근속기간도 29년과 5년을 합쳐서 34년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에 가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산을 신청하면, 대부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근속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5년만에 4천만원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세 율이 높아지겠지만, 34년 동안 근속해서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을 합쳐서 2억이라면 퇴직소득세 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서 세율이 낮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을 신청하시고, 합산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Q12. 최저보증개인연금보험지급률이 복리 5%인가요?

✔️아닙니다. 최저보증개인연금보험은 지급률이 아니라, 연최저보증이율입니다.
✔️연최저보증이율이 5%, 6%, 7%, 8%인데, 이건 연단위입니다. 연복리가 아닙니다.
✔️연단리로 최대 8%까지 하는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복리가 아니니까 안 좋은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8%연단리는 연복리로 환산하면 5% 이상이 나옵니다.
✔️연복리 5%찾아볼 수 없죠. 사람에 따라, 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연단리 8%는 연복리 5%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8%연단리라서 연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리, 단리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높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Q13. 기초연금 신청시 통장 몇 년 전까지 보나요?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하면 기초연금에 반영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2011년 7월 이후 통장은 다 보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감췄더라도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 7월 이후에 있는 돈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기초연금에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택자체가 기초연금 산정시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집을 주택연금 받든 안 받든 관계없습니다. 주택연금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 자체를 재산으로 환산해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Q14. 자영업자인데 노란우산 공제 10년 이상, 5천만원 정도 모았는데, 해지하고 ETF 투자하고 싶은데, 노란우산 공제는 해지가 되나요?

✔️폐업을 하셨거나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시면 해지가 가능할 텐데, 기준이 안 되면 세금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타이거 ETF 한다고 해서 수익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잘 고민해보세요.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수익률은 낮지만 손실볼 가능성이 없지만, ETF나 펀드는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손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Q15. 8% 확정연금 비대면으로 가능한가요?

✔️ 비대면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대면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비대면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대면으로 하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 모바일로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당 설계사를 만나서 설명을 듣고 대면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입니다.결국은 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만난 김에 종합적인 상담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Q16. 연금저축 펀드, CMA, ISA 통장을 각각 개설하는 것보다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연금저축 펀드와 CMA는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내가 CMA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펀드와 CMA가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 ISA는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드시는 것이며, 그곳에 연간 2천만 원씩 넣으셔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연금저축 펀드, CMA, ISA는 모두 다른 것이며, 구조 자체를 다시 한 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17. 세무사 대행 수수료 44만 원이 나온다고 하시며, 세무사 대행으로 소득 영원히 신고하는 것이 자서 89만 원이 나오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15만원 정도면 해줄겁니다. 5월 20일이 넘었다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내가 무슨 뭘 더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소액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 드리는 분도 계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4만 원은 좀 비쌉니다.

Q18. 세무사 대행 수수료 43만 원이 세액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대행 수수료 44만 원을 내신 거는,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신고시 비용에서 빠지실 겁니다. 

Q19.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었나요?

✔️감액제도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뀐 거 없습니다.

Q20. 2022년 말에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이 되었고, 나중에 임원으로 퇴직을 하였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두 가지의 퇴직 근속 연수 공제 방식이 달리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합산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임원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직원과 임원이었던 때 퇴직금을 합산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사에 확인하여 중간 정산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하시면, 임원으로서의 재직 기간과 직원으로서의 재직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21.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것이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 왜 깎는지?

✔️이것은 일반 국민들과 국가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레지나 님께서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은 국가가 내준 것이고, 절반은 당신이 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에는 A값과 B값이 있는데, A값은 내 소득에 대한, 나의 기업에 대한 연금액이고, B값은 국가가 전체 평균을 가지고 연금에 쌓아 주는 금액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받는 국민연금에서, A값은 당신이 낸 것이고, 그래서 안 가까운 대신에, B값은 국가가 내준 것이고, 이것은 깎을 수 있어요."
✔️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 동안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깎이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A값,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되며, 최대 50%가 감액됩니다.

Q22. 67년생 부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남편은 200만 원, 저는 1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기 연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상 수급이 좋을까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것인가, 정상적으로 받을 것인가, 늦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래 살 것 같지 않다면, 빨리 받으시면 좋습니다. 조기 신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빨리 받으셔야 되지만 내가 기대 수명 82세 이상으로 살 것 같다면, 무조건 늦게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리하지만, 받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시점이 80대 전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세 이상 살 수 있다면,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시는 것보다, 늦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Q23. 부부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둘중 연금이 작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받은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약 남편 분이 오늘, 내일 하셔서 조만간 가실 것 같다면,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내거라도,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평균 수명을 살고, 나도 평균 수명을 산다면, 두 분 다 늦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24. 남편 명의로 주택 연금을 가입했고, 임대 사업은 제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끊겼습니다. 합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만 각각 큰 금액은 아닌거 같은데 어찌된 일일까요?

✔️주택 연금을 가입하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 보험료는 가구당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소득과 임대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다면 의료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5. 개인 연금에서 추납을 하면 사업비가 없어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 보증연금도 추납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인 연금 보험에서, 기본 보험료는 적게 하고, 추가 납입은 하는 것이, 사업비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연금 전체를 쌓는데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연금 보험입니다.
✔️하지만, 최저 보증 연금, 5, 6, 7, 8% 최저 보증 연금 보험은 추가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액은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습니다. 최저 보증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한 다음에 연금을 드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할 만큼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추가 납입하시는 것이, 최저 보증 연금을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26. 연금 펀드는 55세 1년 단위로 연금 개시를 하는 건가요?

✔️ 1년 단위로 연금 계시를 하셔도 되고요, 월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받고 다음 달에 안 받고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연금 펀드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빼실 때 연금개시라고 하니까 마치 매달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연금 저축 펀드에서 연금 개시는 그냥 인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100만 원, 다음 달에 200만 원, 그 다음달은 안 쓰고, 다음에는 30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만 제한을 놓았을 뿐입니다.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 12달 빼 주십시오,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이고, 꼭 정해진 규정은 없다. 

Q27.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았고, 연금보험 해약금은 500만원입니다. 이 상태로 비과세 연금 보험의 수익자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 신고를 얼마로 해야 하나요? 증여세 대상은 납입금 4천만 원인가요? 해약금 500만원인가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깡통 계좌의 계약자를 바꿔주면 실제로 증여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내가 비과세 통장을 넘겨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약자 바꿔서 넘겨주더라도 전체를 다 본인이 내셨기 때문에, 전부가 다 증여가 되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Q28. IRP 건보는 언제 적용될까요?

✔️아직은 적용될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3, 4년 내에는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Q29. 3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국민 연금 안 깎나요?

✔️네. 300이하 소득인데, 소득 금액 기준이면, 월 400만 원까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소득 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국민 연금 받을 때 깎이지 않습니다.

Q30. 올해 IRP 퇴직금, 연금 1억 5천 정도 됩니다. 첫해 5천만 원 인출하려고 합니다. 인출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을 1억 5천 받았고 모두 출금한다면 퇴직소득 세율이  5% 적용이 됩니다. 1억 5천 다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천만원을 뺀다면 5천만 원에 대한 5%를 세금을 내고 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빼지 않고 10년을 나눠서 빼면, 5% 세금에 대해서 30% 줄여 줍니다.
✔️연금식으로 1500만 원 인출하여 세제 혜택 받으시고, 그리고 추가로 하루 있다가 3500만 원 인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Q31. ISA 계좌 만기시 6천만원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체 금액의 10%인 6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전한 금액의 10%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천만원을 이전하면 10% 600만원에 해당하지만 한도는 300만원에 한합니다. 한번에 이전은 가능하시나 세액 공제는 300만원만 해당됩니다.

 

Q32. ISA 연금 계좌를 3년 만기 후 연금 저축으로 이전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금저축의 한도는 연 1800만원인데, ISA 만기시 총 금액을 모두 이전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 한도 때문에 이전이 안되지 않을까요?

✔️이전하는 금액은 연금저축의 원래 있는 연간 납입 백 한도 1,800만원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한 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3. 연금저축을 가입했고 가입3년차입니다. 55세가 되면 연금개시를 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55세가 되어도 5년 이상 무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으면 계속 불입하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세액 공제 목적으로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4.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 (특정 예외사항 제외).
  • 급여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급여 제공.
  • 수급 요건: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급여 금액: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매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 조정.
  • 수급 요건: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함.

Q35.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 하에서 연금 수령 연령보다 앞서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정상 연금 수령 시보다 연금액이 감액(최대 30%)됩니다. 수령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연금액 삭감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연령(65세)보다 5년 앞서 60세에 수령하면 30% 삭감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Q36. 급하게 돈을 써야하는데, 국민연금의 일부만 조기연금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연기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를 조기에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기 연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일부는 조기연금, 나머지는 연기연금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조기 연금을 전액으로 신청하거나 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기 연금은 비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조기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상적인 나이가 되었다면, 연금을 받지 않고 늦추겠다는 의미로 연기 연금을 5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 연금은 비율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기 연금은 비율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7. 비과세 연금보험 수령액이 월2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연금외 소득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현재 연금 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비과세 대상 개인 연금 상품은 연 1200만원이 초과되어도 종합 소득세에 제외됩니다.

✔️비과세 개인 연금보험은 그냥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라는 말 자체에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1200만 원을 받거나, 1억 2천만 원을 받거나, 12억 원을 받거나 상관없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다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과세로 가입하셨다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비과세 대상 비과세로 가입하셨다면 거기서 얼마를 받든 관계없이 비과세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연금 준비를 잘해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주시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살게 좋은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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