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디터 가을여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금저축 펀드 계좌 총 몇 개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총 두 개의 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구독자분들께서 이와 관련해 비슷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두개라면 왜 그렇게 나눠 놨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한 개의 계좌로만 운영을 해도 연금 수령하기 전이나 후에 비과세인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데, 여러 개를 만들 때 장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연금 계좌를 굳이 왜 두 개로 운영하는지" 이것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마 한 번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좋다" 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오늘은 연금저축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여러개면 무조건 좋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펀드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케이스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정말 애매하죠? 😅
이렇게 애매한 이유는 케이스에 따라 두 개 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시후 추가 납입
만약 내가 연금을 개시한 다음 추가적으로 돈이 남아서 불입을 원할 수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2번 계좌가 하나 더 있다면? 1번 계좌를 연금 개시한 후에도 2번 계좌에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할 수도 있고, 계좌개설만 해두고 운용을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 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연금을 개시한 다음 근로 소득이 있어서 세액공제 혜택 을 또 받고 싶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연금저축 펀드는 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나 다 가입 가능한데,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새로 하나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 사실 1번 계좌를 개시했다면 1번에는 더 이상 납입을 할 수 없지만, 이때 바로 다시 2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 여기에 돈을 바로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한 개의 계좌만 운용한다면? 연금을 개시했을 때 추가적으로 불입 불가능하고 돈을 더 넣을 수 없으니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겠죠? 😭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는 만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 기간 5년 이상 을 충족해야만 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을 한번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는 더 이상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단, 계좌 내에 자금 운용은 계속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연금 계좌 평가액이 크다면? 계좌 여러 개로 세금 절약!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퇴직금 원금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 운용 수익
이렇게 구분은 해 둔 이유는 각 재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연금계좌 재원별 과세 방법
순서 | 구분 | 과세 여부 | 비고 |
1순위 | 세액공제X 납입 원금 | 비과세 | - 연금개시 전 or 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인출 가능 - 연간 연금수령액(1,500만원) 포함 X |
2순위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 연금수령 한도 이내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100% 부과) - 연간 연금수령액(1,500만원) 포함 X |
3순위 | 세액공제 O 납입 원금 운용 수익, 배당금 |
연금소득세 | - 연금수령 내 5.5% ~ 3.3% 저율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1,500만원) 초과 시 연금수령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16.5%) or 종합과세(6~45%) 선택 |
연금 수령 순서와 각 재원별 과세는 위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모두 분리과세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 평가 금액은 3.6억입니다.
- 케이스1 : 연금 계좌를 한 개 보유하고, 이 계좌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금액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 케이스2 : 연금 계좌 두개 보유하고, 1계좌에는 1순위~3순위, 2계좌에는 세액 공제 없는 원금과 수익금.
- 여기서 매년 3천만원씩 연금으로 인출한다 했을 때, 각 재원은 순서대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CASE 1: 연금 계좌 한 개, 평가 금액 3.6억 원
순서 | 구분 | 계좌 잔액 |
1순위 | 세액공제 안 받은(X) 납입 원금 | 1.2억 |
2순위 | 퇴직금 원금 | 0원 |
3순위 | 세액공제 받은(O) 납입 원금 | 1.2억 |
운용 수익, 배당금 | 1.2억 |
- 10년에 나누어서 수령할 경우 매년 3천만 원씩 인출한다 하면 4년 차까지는 비과세 3천만원 수령
- 그리고 5년 차부터는 3순위에서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 전체 금액 3천만원 - 495만원(16.5% 세금) = 2,505만원 연금 수령
열심히 모은 내 연금인데 굉장히 세금이 아깝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간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이 정해져 있죠? 2024년부터는 1,5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수령 금액 전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를 매기게 됩니다.
CASE 2: 연금 계좌 두 개, 평가 금액 3.6억 원
순서 | 연금계좌1 | 연금계좌2 |
1순위 | 세액공제 안 받은(X) 납입 원금 | |
2순위 | 퇴직금 원금 | 퇴직금 원금 |
3순위 | 세액공제 받은(O) 납입 원금 | |
운용 수익, 배당금 | 운용 수익, 배당금 |
첫해만 계산해 보면 1번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 로 나오게 되고요! 2번 계좌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5.5% 저율 과세 를 하게 됩니다.
- 1번 계좌 = 1500만원 수령(비과세)
- 2번 계좌 = 3천만원 - 82.5만원(5.5% 과세) = 2,917만원 수령
[세액공제 O, X 금액이 섞인 경우, 계좌 하나 vs. 둘]
구분 | 연금계좌 한개 (3.6억) | 연금계좌 두개 (3.6억) |
연금 개시 1~4년 차 | 3천만원 (비과세) | 1,500만원 (비과세) + 1,500만원 (5.5%) |
연금 개시 5~8년 차 | 2,505만 원 (16.5% 분리과세) | 1,500만 원 (비과세) + 1,500만 원 (5.5%) |
8년간 총 세금 | 3천만원 - 495만원(세금) = 2,505만원 8년차 세금 : 1,485만 원 |
3천만원 - 82.5만원(세금) = 2,917만원 8년차 세금 : 660만 원 |
- 연금계좌 한개와 두개의 세금 차이 : 1,485 - 600 = 825만원
- 한개 계좌라면 1년 차부터 전액에 대해 과세 : 최종 수령액은 2,505만원 (세금 495만원)
- 두개 계좌라면 1계좌 비과세, 2계좌 5.5% 저율과세 : 최종 수령액 2,917만원 (세금 82.5만원), 꽤나 차이가 나죠? 😉
[ 세액공제 O 금액만 있는 경우, 계좌 하나 vs. 둘 ]
구분 | 연금계좌 한개 (3.6억) | 연금계좌 두개 (3.6억) |
연금 개시 1~4년 차 | 2,505만원 (16.5%) | 1,500만원 (5.5%) + 1,500만원 (16.5% 연금외 수령) |
1년 수령액 | 3천만원 - 495만원(세금) = 2,505만원 | 세금 : 82.5만원 + 247.5만원 = 330만원 3천만원 - 330만원(세금) = 2,670만원 |
- 연금계좌 한개와 두개의 세금 차이 : 2,670 - 2,505 = 165만원
- 서로 다른 재원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
- 여러 개 계좌로 나눠져 있을 경우 연금을 개시하고 개시 안 하고, 일부분을 인출하고 안하고 조절.
- 수령액이 크면 한 계좌는 한도내 저율 과세, 다른 계좌는 연금외 기타로 일부분만 16.5 과세 받을 수 있음.
연금계좌 여러개 관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금 개시, 연금 수령 한도는? 각 계좌별로 따로따로!
- 연금 개시 후에도 월별 인출 금액 조절 가능! (단, 모바일은 정액 지급만 가능할 수 있음)
- 배당금만 쏙 빼서 쓰는 건? 불가능 합니다. 재원에 따라 순위대로 나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마치면서...
정리하면, 연금 계좌는 각각의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연금 계좌를 두 개 이상 운영하면 수령액이 클 경우, 계좌를 분리해 운용하여 연금 개시 시점과 인출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선택지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평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계좌 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구독과 공감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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